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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「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」사업 수혜기업 모집 (재)공고
연구원 2025-07-01 206077

첨부파일 : 1. 2025년「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」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(2차)_접수기한 연장(2).hwp(72192) download:31028회

2. 신청서식(맞춤형신소재)(2).hwp(84480) download:31028회


※신청서 접수 기한 연장: ~7/17(목)


2025년「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지원」사업

수혜기업 모집 (재)공고

 


 

Ⅰ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 : 경기도 섬유관련 기업의 신제품 개발 역량 및 기술경쟁력 확보

□ 모집규모 : 시제품제작 지원 1개사(산업용 섬유 분야)

□ 사업기간 : 2025. 05. 01 ~ 11월 30일

 

Ⅱ. 사업내용

□ 지원 내용 및 규모

 

구분

지원내용

산업용 섬유소재

시제품 제작 지원

○ 산업용 섬유소재 시제품 제작 지원 1개사 내외

- 기업별 지원금 22000천원 이내(자부담 9430천원 이내)

- 시제품 제작과정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지원

- 제안 기술 분야에 대한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

(지원금 외 별도 지원 선택 사항)

 

※ 시제품 제작 사업비의 30% 부담(사업비 = 지원금 + 기업부담금)

※ 모든 사업비는 현금 기준임(현물부담은 인정하지 않음)

※ 지원금은 기업 통장 개설과 기업부담금 선입금 이후 지급

※ [참고] 사업비 구성 예시

 

구분

지원금

기업부담금

합계

금액

22000천원

9430천원

31430천원

비율

70.0%

30.0%

100.0%

 

 

Ⅲ. 신청자격 및 방법

□ 신청자격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섬유관련 제조기업

※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‘제조’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

① 경기도에서 산업용 섬유소재 분야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

② 또는 의류용 섬유소재를 제조하고 있으나 산업용 섬유소재 관련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희망하는 기업

 

□ 신청방법

구분

지원자격

신청

방법

○ 한국섬유수출입협회 사업관리플랫폼 온라인 접수(https://in.ktextile.net)

- 신청서식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홈페이지(www.koteri.re.kr) 및

접수 사이트(https://in.ktextile.net)에서 교부

제출

서류

○ [서식 제1호] 맞춤형 신소재 개발제안서

○ [서식 제2호]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1부

○ [서식 제3호]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1부

○ [서식 제4호]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
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○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

(2023년 및 2024년 2024년 발급불가 시 2022년으로 대체)

접수

기간

○ 2025.07.01.~ 07.07 18:00 까지

*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관리사이트에 업로드된 자료만 인정

*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

문의처

○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전략기획팀

- 김현재 선임(031-860-0929 know87@koteri.re.kr)

- 이상훈 팀장(031-860-0956 coddack@koteri.re.kr)

 

※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․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 

Ⅳ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
□ 평가절차

-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서 서면평가 후 지원분야별 평점 상위부터 선정

-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
 

공고

➜

신청서 접수

➜

사전검토

(법위반여부 등)

➜

서면평가

(선정위원회)

➜

결과통보

➜

협약체결

(7.1~7.7)

(7.1~7.17)

(7월 중)

(7월 중)

(7월 말)

(7월 말)

 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 

□ 지원 대상 과제 선정

-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“지원가능과제”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“지원제외”로 분류함.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
 

□ 신청서 서면평가 항목

 

평가항목(비중)

세부항목(비중)

적정성(20)

○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명확성(10)

○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(5)

○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(5)

차별성(20)

○ 아이디어의 독창성(10)

○ 관련 기술 수준 및 기업 역량(10)

시장성(60)

○ 시장 진입 가능성(20)

○ 수출확대 및 수입 대체 가능성(20)

○ 경제적 기대효과[매출증대/고용창출 등](20)

 

※ 평가점수 외에도 제출서류 미비사항 재무 건전성(2년 연속 부채비율 500% 미만 2년 연속 유동비율 50% 이상) 경기도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□ 가점(최대 5점까지 인정)

 

- 가점 적용 기준

• 가점은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

• 가점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(단 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)

• 증빙서류는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

- 가점 적용 대상

• [2점] 경기도 ‘기업RE100’ 참여기업(인증서 제출 필수)

• [2점]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

• [2점] 주 4.5일제 도입기업 확인서

• [2점] 친환경 신소재 개발 과제(선정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결정)

 

□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(접수마감일 기준)

-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분야(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등)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
-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2년 연속 500% 이상 유동비율 2년 연속 50%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개인회생․파산․면책권자인 경우 국세/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
-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/위변조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
- 신청기업 또는 개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동 사업으로 3년 연속 또는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

-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(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)

 

※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)

‣ 적용법률

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
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
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
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
 

▶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-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[서식4]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

-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 

 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본 공고에 의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 

 

Ⅳ. 문의처

□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전략기획팀

- 김현재 선임(031-860-0929 know87@koteri.re.kr)

- 이상훈 팀장(031-860-0956 coddack@koteri.re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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